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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는 잘 모르는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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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는 잘 모르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보대상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대상에 따라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2)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불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사업과 인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상해보험은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종목에도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또 하나 손해보험이 지니는 특성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의 활용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과 담보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익의 상실, 추가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담보손인의 범위도 폭풍, 폭발, 파열, 연기, 폭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해상보험은 인류가 지역간 물자를 교역한 이후부터 발달된 최초의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에도 세계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고정된 장소의 재산에 대한 손인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중인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운송에 따른 위험도 담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땅 위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위험도 담보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이다. 우리의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내용은 차량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인Ⅰ과 대물Ⅰ, 책임보험 초과손해보험인 대인Ⅱ와 대물Ⅱ로 구분된다. 자동차의 운행, 소유 등과 관련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주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사용자, 차를 빌린 사람 및 빌려준 사람, 임대차의 임차인 및 임대인, 무단운전자(절취운전자 포함), 자동차매수인, 매매대금이 미완제인 상태에서의 자동차매도인 및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가 포함된다. 반면, 배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객체(타인)에는 운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충돌사고시 상대차운전자, 교대운전자 혹은 비번운전자, 피용자, 호의 또는 무상동승자, 기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된다.


자동차 보험의 6가지 주요 보장

①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②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③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장으로서 보상한도 1,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금액은 선택사항임

④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보장

⑤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으로서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기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을 뺀 금액을 지급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보행, 다른 자동차 탑승 중일 때 무보험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재보험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 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인수하도록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재보험자는 이렇게 인수한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재보험이라고 하고 이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 역시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목적과 특성에서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은 우선, 재보험은 보험자간의 계약 즉 전문 상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의료비 대책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 연간 진료비 총액이 54조원을 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보험가입 등 개인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연령이 65세~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세~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고령자의 경우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보험사 손해율 변동으로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다.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재가입'이라고 한다. 만약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의 상품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2개 이상 중복가입해도 보장한도내에서는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중 한 곳에 방문해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입원보장(질병입원, 상해입원) :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입원실비용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장


통원보장(질병통원, 상해통원) :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처방조제비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장


기타 손해보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고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거나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180일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를 보상하고 있다. 또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배상책임손해), 휴대품의 파손,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와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되었을 시 수색구조비용 등의 특별비용을 지원하며 항공기 납치에 따른 손해도 특약을 통해 정액보상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도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고의·자해·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을 비롯해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품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다만,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분실'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치거나 아파서 국내 귀국 후 치료를 받는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와 달리 '국내실손의료 보험'처럼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보험상품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간혹 재미있는 보험상품도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결혼반지를 도둑맞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결혼 보험', 날씨를 대상으로 하는 '날씨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간혹 백화점 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중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선물을 주는 것 등은 날씨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다. 더 나아가 'UFO 보험'이라는 다소 황당한 보험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UFO에 납치될 경우 보험금 1,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간 사람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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