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대물변제에 대해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게 되어 보상을 처리해주는 특약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상의 초과된 금액은 선택에 따라 최대 10억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아끼시고자 의무보험만 준비하시거나 추가 한도를 1억정도로 낮게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국산차도 차량가액이 높아지고 있고 리스나 렌트카가 보편화 되어 비싼 외제차도 도로위에서 아주아주 흔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는 꼭 의도치않게 예기치않게 불시에 발생되는 점을감안하시고 대비하신다면 보상에 대해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최소 3~5억 이상은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량사고는 능숙한 운전실력이 다 커버할 수 없음이며 또한 1:1로만 발생되리란 점을 확신 할 수 도 없습니다. 좁은도로에 급격히 많아진 차량들로 도심 다중추돌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바로 앞전 큰 이슈였던 사고 관련기사에 브레이크고장인지 운전부주의인지..급발진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았던... 질병으로 인해 잠시 기억을 잃고 엄청난 사고를 일이킨 해운대사건만 보더라도.... 대물배상금액 책정만큼 중요한 것은 배상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한 상세목록이겠지요. 예를 들어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듯 수리를 받고 보상을 받아도 상세견적서를 보지 않는 이상 보험가입자는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예상외로 높은 보험금지급에도 꺼림칙함만 안고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시 가입자에게 8개 항목 상세내역을 통지 하게 됩니다. 8개 항목이란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 영업손실+시세하락+비용+공제액 등 입니다. 과도한 수리비보상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보험 제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해 더 세부적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위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통지사항이라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불가한 사항
-내 부주위로 내 차량이 파손됐을경우(이 경우는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를 가입했을시 가능)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손해를 냈을 경우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이나 그 유사사태로 인한 손해인 경우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영향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인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인 경우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경우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인 경우(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합니다.) 보험 속 운전자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생긴 손해인 경우 피보험자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인 경우 타인의 서화,골동품,조각물,미술품,의류,휴대폰에 생긴 손해 사고 중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소지품 손해 등등... 자동차 대물배상 특약 나를 위한 타인을 위한 중요한 안정장치입니다. 식후 마시는 차 두어잔 비용으로 10,000배에서 100,000 이상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컨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금전급부에 대체하여 자가용차 1대를 급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릅니다. 또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대물변제는 경개와 비슷하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경개와 다릅니다. 대물변제는 요물 ·유상계약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채권자는 오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입니다.
대물변제의 예약
대물변제는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예약의 형식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으며, 물적 담보제도의 하나로서 거래시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의 예약에는 2개의 유형이 있다.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이고, 채권자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 것이 협의의 대물변제의 예약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본래의 채권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민법은 질물에 의한 대물변제의 예약, 즉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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